경제·금융

재계-시민단체 '기업도시' 대립

시민단체 "재벌특혜' 비판에 전경련 "반대위한 반대" 반박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시민단체)-“이 정도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수 없다.”(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도시 건설에 공을 들여온 재계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놓고 시민단체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가 근거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업도시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대응조치다. 전경련은 우선 도시개발권을 민간에 줘서는 안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기업도시 건설은 도시개발 절차를 밟아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적소유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기업도시는 산업용지, 택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토시보상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거의 포괄하고 있어 수용권을 갖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비율이 7.2%에 불과하며 나머지를 제한 없이 처분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시민단체측의 주장에 대해 “도로ㆍ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는 무상공급 용지만 전체의 35~45%에 달해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시민단체측이 ‘특별법이 39개 법률, 81개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제처리란 인허가 절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밟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의 동향에 민감하고 일반국민들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시민단체의 비판과 대안제시는 존중해야겠지만 이처럼 대안 없는 반대와 국민정서에 입각한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