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토"에 농민단체 반발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쌀 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수매에서 제외된 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다.
13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울주군과 군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울주군지역 정부수매량 10만6,358가마(가마당 40㎏)에서 제외된 농협수매량 15만4,134가마에 대해 건조비와 운반비, 포대비 등의 명목으로 가마 당 농협수매가 5만2,000원에 3,000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고리원전 후속기 유치를 조건으로 지원 받은 원전특별지원금 3억7,000만원을 보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머지 4개 구ㆍ군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울산지역 농협수매계획량 38만2,750가마중 22만8,616가마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경남도도 정부수매를 제외한 250만가마에 대해 가마당 1,000원씩 25억원의 포장재 값을 지원키로 했으며 고성군은 양질미 지원명목으로 30만가마에 포대당 1,000원씩 3억원, 통영시도 포장재 지원비용으로 55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농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라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서 판매지원이나 교부금지원 등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강기갑의장은 "특정인이 아닌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발했다.
김광수기자
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