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역당국은 27일 조류독감이 재 발생한 천안지역 해당농가 주변 500m이내의 닭 21만4,000여마리에 대한 도살ㆍ매몰 작업에 착수했다.
또 위험지역(반경 3㎞)내 22농가의 가금류 35만3,000여마리에 대해서는 매일 2차례 이상의 예찰 활동을 거쳐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도살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국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내(경계지역)에 6곳의 통제초소를 설치, 가금류(158농가, 207만마리)의 이동과 사람, 차량의 출입 등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