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2일 골프장 회원권을 허위로 분양 받은 뒤 분양회사가 보증을 서는 것처럼 조작해 농협으로부터 115억원을 대출 받은 계몽사 김성래(53ㆍ여) 회장과 이모(42) 이사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모 골프장 분양회사의 모회사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 골프장 회원권 가입신청서 등을 가짜로 만든 뒤 분양회사의 인감도장과 명판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이사회 의사록, 보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 분양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어 자신들과 연관된 법인이나 명의를 빌려온 법인ㆍ개인들 명의로 반복적으로 사기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모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60억원에 인수한 김씨가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대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실무자 4명을 직위해제 했다. 계몽사는 지난달 말 어음 15억2,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됐으며 전 대표 홍씨는 지난 1월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