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형간염환자 취업제한 폐지

오는 8월부터 B형간염 환자도 취업할 수 있으며, 황열 리슈마니아증 등 10개 해외유입 질환은 4군(群) 전염병으로 새로 분류된다.2군 전염병인 B형간염 환자는 타인과의 접촉시 감염을 우려해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의료업·일반사업장 등 대부분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돼왔다. 또 2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집단 전염병」으로 간주해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동안 취업을 제한했던 1군 전염병 전체(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와 3군 전염병의 결핵·한센병·성병은 지금처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B형 간염은 제외했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B형간염이 타인에게 감염되는 질환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규정을 신설, 의사가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뇌염·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등을 진단 또는 검안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예방3접종 후 부작용을 일으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신청서를 이상반응 진단 또는 검안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시·도에 제출토록 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22 18:35 ◀ 이전화면

관련기사



박상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