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해5도 대형여객선 도입 난항

정부와 인천시가 서해5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 하고 있는 대형여객선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와 시는 서해5도 주민과 관광객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인천~백령도 항로에 2,500톤급 대형여객선, 인천~연평도 항로에 500톤급 초쾌속선을 각각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299~396톤급 여객선 3척이, 인천~연평도 항로에는 292톤급 여객선 1척이 운항하고 있지만 풍랑과 안개 등으로 인해 연평균 79일이나 결항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대형여객선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인천~백령도 항로에 2,500톤급 여객선을 투입하기 위해 재정부담이 덜한 중고선박을 구입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정부에 내년도 예산 2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는 기존 선사들의 반발이 심하고 다른 섬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객선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또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상 같은 항로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 면허를 신청하려면 새 여객선의 승선ㆍ적취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3개 선사가 운항 중인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추가적인 대형여객선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기존 선사들을 새 여객선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 해법을 찾고 있지만 대형여객선 도입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해5도는 타 도서와 달리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최북단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해 해운법 시행규칙상 여객선 수송수요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해도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형여객선 구입비가 반영되기 힘들어 실제 취항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신규 사업자가 인천~백령도 항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형여객선을 구입하는 게 타당한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민간 참여나 재정 사업 어느 쪽이든 현재로선 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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