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K이어 CJ도 과징금 물어야 할 판

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법안 장기표류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장기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SK에 이어 CJ도 다음달이면 과징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법을 위반한 SK에 대해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오는 9월3일 이후 CJ도 법 위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시 세제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주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수입금액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 2)' 조항이다. 박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얻는 국민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유일한 혜택이 세제지원이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감사, 서울시장 선거, 총선 정국 등으로 돌입함에 따라 법 개정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7%를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SK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SK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최초 발견 시점의 주식 장부가액 중 최대 10%의 과징금과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SK가 부과 받을 과징금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CJ 역시 삼성생명 지분 3.2%와 CJ창업투자 지분 90% 등 금융 자회사 지분을 다음달 3일까지 모두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장부가의 10%인 최대 6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우발적인 법 위반이므로 SK에 대한 과징금을 낮춰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경위와 기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2~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SK에 대한 제재 발표는 10~11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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