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로 23일 석방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3일자로 정 의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23일 정 의원의 미결구금일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 신청서를 지난 1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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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를 1심과 합해 모두 복역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고 이후 2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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