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럽 인터넷 불법복제 규제 논란

◎출판·영화 등 컨텐트업계 “원천봉쇄하라”/통신장비·서비스업체 “HW 예외인정을”디지털시대를 맞아 지금 유럽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정보물의 복제를 어느 선까지 금지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출판, 음반, 영화등 인터넷 컨텐트 업계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정보물의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인 반면 통신장비, 인터넷서비스 업계는 통신 하드웨어 보급을 막는 것이라며 예외인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추진중인 불법복제와 관련한 입법내용이 업계생존의 좌우할 것으로 판단,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폴리그램 인터네셔널사의 릭 도비스이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방송망을 통한 불법 복제를 막지못할 경우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게 컨텐트업계의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화업체들도 인터넷때문에 해적영화 붐이 일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유럽가전생산자협회(EACEM) 회원사인 필립스사의 게리 워츠 이사는 『복제자체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가 TV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이 디지털형태로 된 책도 저장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에서 일단은 통신장비등 하드웨어업계가 EU측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EU인터넷 소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복제와 도서관용이나 교육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복제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컨텐트업계는 이같은 예외인정으로 고의적인 복제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EU의 지적재산권 입법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문주용 기자>

관련기사



문주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