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경영상담)

◎우리사주 배당액 4,000만원 이하 면제/상장사 지분 15% 대주주는 무조건 과세이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지난해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거나 1천2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 우선 그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지분율 15% 이상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우리사주조합원 제외)가 받는 배당소득이 그것이다. 이를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상장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및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그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된다. 여기서 합산되는 금액은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융소득 총 금액이 6천6백만원일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2천6백만원이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산할 때에도 간단하지는 않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합산하면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산출세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 증가되는 세액은 그 합산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납부한 세액보다 일반적으로 큰 금액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더 적은 금액이라면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합산할 경우 오히려 전체세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5년이상 장기채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에는 배당세액공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02­525­1255<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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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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