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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금자리주택 신도시에서도 공급 추진

앞으로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신도시 등 일반 신도시 등에서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뿐만 아니라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공사(LH) 등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용면적 60~85㎡형 아파트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보금자리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역 주민의 반대와 LH의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자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정진섭 의원과 이진복 의원이 각자 발의한 2개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반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민간 보금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서울 위례, 경기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신도시와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도 민간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한편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간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중형 국민주택(60~85㎡)은 청약저축뿐 아니라 예ㆍ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취지에 맞게 청약저축 가입자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저조해 민간 건설사들의 보금자리 주택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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