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현금청산 시기 늦추니 조합원 추가분담금 뚝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바뀌어<br>건설사 금융 부담 줄어들어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 혜택


4ㆍ1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시기가 분양신청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조합원이 지불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 도시정비사업 2곳에 대해 현금청산 시기 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감소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의 A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1인당 적게는 1,856만원에서 많게는 2,598만원씩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2,048가구의 대형 대단지로 건설되며 조합원 827명 가운데 162명이 아파트를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현금청산을 요청한 162명이 돌려받을 금액은 약 2,455억5,000만원. 이 돈은 사업을 맡은 건설사가 자사의 신용도에 따라 연 5∼10%의 금리로 금융기관에서 빌려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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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금청산 시기를 현행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4ㆍ1대책에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적용할 경우 현금지급 시기는 당초보다 1년3개월가량 늦춰진다.

청산금액을 연 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건설사는 현금청산 시기를 늦춰 총 214억8,571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합원(827명) 1인당 2,598만원씩 추가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 광진구의 B재건축 조합도 조합원 324명 가운데 67명이 현금청산을 요청하면서 지급해야 할 약 472억원의 청산 시점이 4ㆍ1대책으로 1년7개월 늦춰졌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이자 약 52억3,000만원(연 7% 가정)을 절약할 수 있고 조합원 1인당 1,614만원의 추가부담금 감소가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4ㆍ1대책은 현금청산 신청자가 많고 조합원 분양부터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의 기간이 긴 단지일수록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게 국토부 측의 분석 결과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순형 J&K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현금청산이 많은 도시정비 사업에는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금청산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정비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뜻이므로 침체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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