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벌어진 화평법 논쟁의 압권은 법안을 발의한 심 의원과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문답이었다. 심 의원은 환경부 국감 전날인 14일 화평법과 관련해 이승철 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에게 10개 항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면서 설전을 예고했다.
심 의원은 먼저 질문에 앞서 "그간 재계에서 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화평법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나 국회 환노위에 단 한번도 찾아와 의견을 전한 적이 없다"며 "재계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국감장에 모시게 됐다"고 증인 채택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제기된 문제사항은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 재계가 등록 면제를 요구해온 것들이었다. 심 의원은 "이미 취급되고 있는 기존 화학물질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1톤 미만은 등록을 하지 않도록 했다"며 "대신 어떤 독성이 있을지 모르는 신규 물질은 1톤 미만이라도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계의 신규 물질 1톤 미만 등록 면제 주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재계가 안 된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대책을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승철 부회장은 "대책을 연구해보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이 "연구실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용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 하느냐"고 묻자 이승철 부회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이 "화평법보다 강한 유럽연합(EU)이나 중국 기준은 다 맞추고 있는데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는 주장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승철 부회장은 "화평법은 EU 기준보다 강하고 중국은 등록 관련 서류가 2개인데 우리는 50개나 된다"며 "EU나 일본 수준으로 (화평법을) 낮춘다면 인정하겠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과 재계는 이외에도 EU의 화학물질관리 제도인 리치(REACH)와 화평법을 비교하는 데서도 입장 차이를 보여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리치가 연간 1톤 이하의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법도 규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심 의원 측은 리치는 평가등록항목도 화평법보다 많고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