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베이징시 공직자 부동산 신고제 도입

중국 공직자 재산공개 전단계 조치로 보여

중국 베이징시가 공직자 재산공개의 전 단계 조치로 부동산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정부 부패척결 정책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재산공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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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리스샹 베이징시 상부부시장은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간부들에 대한 부동산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부시장은 부동산 신고제에는 간부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장소, 면적, 유형, 명의 등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간부들의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열람 허용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리 부시장의 이날 발언은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반부패법’의 입법화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조치 등이 전인대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공직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부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일부 공직자들은 권력을 남용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9월 산시성 신무현 농촌 상업은행 부행장이던 궁아이아이는 부정하게 만든 4개의 호적으로 베이징에서만 주택, 사무실, 상점 등 44개를 사들이는 부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 광둥성 루펑시 공안국 당위원이던 자오하이빈은 무려 19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을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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