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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술접대 업소 7곳 지인 20명 통화내역 조사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9일 장씨가 술접대를 한 장소로 추정되는 업소 7곳을 조사하고 장씨의 지인 20명의 진술과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13만건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장씨가 술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업소 9곳을 확인했으며, 폐업한 2곳을 제외한 7곳의 매출전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매출전표와 장씨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씨의 개인신용카드 및 법인카드 내역을 대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을 상대로 당시 접대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경찰은 또 수사대상자 10여명이 사용한 휴대전화 18대의 통화내역 13만건과 김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주소록 및 스케줄 달력을 분석해 김씨 및 장씨와의 접촉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주소록과 달력에 적시된 인물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10여명 외에 정ㆍ재계ㆍ언론계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언론인 2명과 장씨의 문건을 입수한 기자 3명 등 5명을 조사한 뒤 장씨의 장씨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본에 체류중인 김씨 조사 여부와 관련, 외교통상부와 김씨의 여권을 무효해 강제귀국 시키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범죄를 범한 출국자는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김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계장은 "김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가족 등을 통해 입국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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