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고 KTX 여승무원들 복직 못한다

대법 "코레일과 근로관계 불성립"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코레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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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은 여전히 코레일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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