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 지방자치제 잊었나


아무도 지방자치제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정부의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발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숨통을 조여 지방자치제를 말살하자는 것과 같다는 시각이다. 심지어는 남(정부)이 내(지자체) 주머니를 털어 생색을 내는걸 보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시각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취득세율 감면 발표에 전국 지자체들이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반대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등이 연일 잇따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몰살시키려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조원대에 육박하는 세수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교부금, 재정 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을 배분 받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계까지 파급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량이 많은 서울이 타격이 크지만 토지 거래량이 많은 광역도의 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세수의 17.4%로 가장 많고 충남(10.1%), 경남(10%), 충북(8.8%) 순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가뜩이나 힘겨운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아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감면조치에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취득세 감면안이 담긴 '지방세 특별조항법' 40조 2항은 2011년 12월31일까지 못박혀 있다. 그러나 이법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1차 시행한 뒤 2010년 한차례 연장에 이어 올해 2011년 2차 연장된 것이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총선 대선 등 선거가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낮춘 세율을 다시 원상 복귀 시키겠느냐고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곳간'이 비어가는 지자체들의 반발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지사도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득세 50% 인하' 계획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오는 4월 국회가 취득세 입안 법안을 심의하기 전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보전 방안도 중요하지만 취득세 50%감면이 부자 감세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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