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위반 3개 그룹사에 과태료 8억4,000만원

11월부터 공시대상 기업 확대

현대자동차, STX, CJ의 그룹 계열회사들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계열 11개사, STX 11개사, CJ 10개사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19개사에서 3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룹별로 현대자동차 2억2,394만원, STX 6억1,700만원, CJ 4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룹별 공시위반은 현대자동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 12건, CJ 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1건, 미의결 8건, 미의결ㆍ미공시 4건, 미공시 4건, 허위공시 3건, 주요내용누락 1건 등이었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1월 공시대상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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