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이팟, 청력손실 위험있다" …애플 소송당해

국내MP3P社 "불똥튀나" 긴장<br>"볼륨높아 청각장애 원인 될수 있다" 제기에<br>국내제품도 100dB달해 유사소송 당할수도

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팟이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팟은 최대 115데시벨(dB) 이상의 음량을 낼 수 있으며 국내 업체들의 제품도 볼륨을 최대로 설정하면 100dB에 이른다. 100dB의 소리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15분 이상 노출될 경우 청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115dB의 소리는 30초 정도만 듣고 있어도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애플 등 MP3P 제조업체들은 설명서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첨부해 놓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큰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소송의 빌미가 됐다. 애플사에 소송을 제기한 존 패티슨은 “최대 볼륨을 낮게 설정하거나 이어폰의 성능을 개선해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소음이 80dB 이상 되는 지역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볼륨을 이보다 높이는 경우가 많아 청력 손상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청력 손상은 일상적인 대화수준이 아닌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자각하기가 어렵다.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미 난청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MP3P 제조업체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대 음량을 낮게 설정하면 주변 소음이 높은 곳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외부 소음을 낮출 수 있는 이어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귓속형 이어폰이나 밀폐형 헤드폰은 주변소음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일반 이어폰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다. MP3플레이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200km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라며 “MP3P의 최대 음량도 이용자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설명서에 숫자로 표시되는 음량이 몇 dB인지 표시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의 경고를 첨부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준비중”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