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29개 지하도상가(점포 2,738개)의 임대차 방식이 점포별 수의계약에서 상가단위 공개입찰로 바뀐다. 서울시는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에 도입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나머지 24개 상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시청광장∙명동역∙을지로입구∙종각∙을지로 등 5개 상가의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4개 상가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낙찰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 계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입찰평가에서 임대료 가격은 100점만 부여하고 상가 활성화와 공공성, 임차상인 보호 방안에는 각각 300점씩 총 900점을 배정해 개별 점포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임차권의 양도∙양수 금지, 1인 다점포 금지안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7년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지하도상가 29곳 중 3곳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단위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등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며 "경쟁입찰이 전면 시행되면 많은 시민에게 임차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면서 여전히 반발해 서울시의 공개입찰 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