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14일 인수자금 증빙과 관련해 채권단에 제출한 '2차 확인서'에 대해 "검토의 가치도 없는 효력 없는 자료일 뿐"이라며 "채권단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대그룹이 이미 제출해 어떤 검증도 할 수 없다고 평가 내린 확인서를 재차 내놓은 것은 아무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채권단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현대그룹의 2차 확인서 제출은 대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의혹만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채권단은 그동안 누차 공언해온 대로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서는 물론 관련 부속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3일 제출한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이 채 해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과 유사한 확인서는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조차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일체의 증빙자료와 함께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어떻게 1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었는지 해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현대그룹의 대출 경위 및 대출의 만기ㆍ이자ㆍ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 ▦현재 및 장래에 담보 또는 보증 제공 등의 약정이 있는지 ▦대출금이 나티시은행 또는 나티시그룹 계열사인지 ▦대출과 관련해 넥스젠캐피털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채권단의 검토가 끝나야 현대그룹에 대한 자금의혹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즉각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룹 측은 "이후에도 채권단이 또다시 현대그룹에 실사를 허용하는 등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이는 채권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만약 채권단이 양해각서 해지 등으로 이번 사태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일단 외환은행 매각 실무자 3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은 예비협상자 자격 박탈의 우려가 있어 보류했지만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등 다른 방식으로 매각절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