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최수현 "물적담보 대출 중기 차별 안돼"

모범규준 5월말 발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물적 담보 가치가 같은 경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업무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물적 담보 대출에서 대기업과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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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적 담보 대출의 기본금리는 대ㆍ중소기업이 같은 수준에서 시작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평소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나 관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질 순 있지만 단순히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물적 담보 대출에서 대기업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기본금리가 같더라도 결국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에 차별을 둘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은행마다 경영 전략과 조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같이 취급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이를 둬야지 단지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금리를 높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 담보의 가치가 같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기본 대출금리는 같아야 하고 은행 기여도를 감안해서 감면금리를 정할 때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점검 중인데 이달 말이면 모범규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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