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폭행한 죄로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 한 독일인이 아내와 함께 집에 있기 싫다며 철창행을 택했다고 현지 경찰이5일 밝혔다.
독일 북부 해안 도시 이체호에에 사는 47살의 이 남자는 벌금을 물거나 10일 동안 구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집사람과 끊임없이 다투는 것을 더이상 견딜 수 없을 것같아 잠시라도 평화와 고요를 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체호에<독일> d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