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

자문위 "계약자 배당 적정…상장차익 배분 필요없다" 결론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보사가 과거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배당을 했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7년 동안 끌어온 생보사 상장이 이르면 내년 말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연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2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한 ‘생명보험정책 세미나’에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 분석해 과거 보험사들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당의 실시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현재 상장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상장 준비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종안을 연말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도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지 검토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고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면서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생명보험사가 증권사와 함께 정밀실사를 거쳐 상장을 신청하면 6개월 안에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장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ㆍ흥국생명이며 이 가운데 삼성과 교보는 즉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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