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日 기업 특허횡포 잠재운 쌍용머티리얼의 7년 전쟁

치밀한 분석… 전담팀 구축… 예산확보…<br>유럽지역 수성·신규시장 확대 힘 실려



세계1위 日기업을 작은 한국기업이… 깜짝
日 기업 특허횡포 잠재운 쌍용머티리얼의 7년 전쟁치밀한 분석… 전담팀 구축… 예산확보…유럽지역 수성·신규시장 확대 힘 실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쌍용머티리얼 단계별 대응전략(위)과 해당사 사이트 캡처.











해외 기업들의 특허횡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의 한 전자소재 전문기업이 이 분야 세계 1위 업체와 7년간의 특허분쟁에서 승리한 원동력이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쌍용양회 계열사인 쌍용머티리얼.

지난 2005년 고성능 페라이트자석 제조업에 신규 진출한 쌍용머티리얼은 이 부문의 세계 1위인 일본 TDK가 특허 시비를 걸어 1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뻔했지만 끈질긴 싸움 끝에 11일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시장 확대의 활로를 열었다.

쌍용머티리얼과 TDK는 고성능 페라이트자석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경쟁사다. 문제의 발단은 TDK사가 1998년 유럽특허청에 고성능 페라이트자석의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다. TDK의 특허출원은 다분히 쌍용머티리얼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가 인정되면 최소 15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TDK의 특허출원 이후 쌍용 측은 일단 7년여간의 상대 특허분석에 들어갔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수년간의 특허분석 끝에 쌍용머티리얼은 2005년 2월 유럽특허청에 본격적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 TDK 특허를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돼 있어 특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이의제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자석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주로 쓰인다. 자동차에는 좌석의 전후좌우 이동, 창문의 오르내림 등 움직이는 부분에 활용돼 1대당 50~100개가 쓰일 정도로 용도가 많고 세탁기 모터나 에어컨의 컴프레셔(압축기) 등에 들어간다.


이의신청을 한 뒤 쌍용머티리얼 측은 바로 제2단계 행동에 들어갔다. 곧바로 대응전담팀을 꾸린 것이다. 개발담당 부서의 임원이 특허 문제에 집중하며 개발팀이 후방 지원을 하고 국내에서는 제일특허법인, 현지에서는 특허전문 변호사가 나서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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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특허분석, 신속한 글로벌 대응팀 구성 등으로 서류만 오가는 1심 공방의 경우 2008년 10월 유럽특허청 이의신청부는 TDK의 특허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 TDK가 판결에 불복하며 2009년 3월 항소한 것이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는 사실 지루한 법정싸움을 의미한다. 자칫 장기전화 될 수 있는 법정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쌍용머티리얼은 항소 이후 제3단계 대응마련에 나섰다. 3단계 플랜의 핵심은 다름아닌 글로벌 대응팀 확대 및 충분한 특허예산 확보다. 법정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할 예산과 추가 인력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단적인 예로 항소심 심리를 위해 유럽을 방문해야 하는 국내 인력이 유럽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출장예산도 늘렸다. 항소심 심리 때마다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받기도 했다. 2009년 3월부터 진행된 항소심 심리는 3년 이상 진행됐고 최근 11일 열린 최종 판결에서 쌍용머티리얼 측은 승리를 거뒀다.

쌍용머티리얼은 일본 TDKㆍ히타치 등과 함께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쌍용머티리얼은 독일의 보쉬 등 자동차부품 메이커와 삼성ㆍLG 등 가전제품 제조사 등에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은 전체 매출 891억원의 16.5%에 해당하는 147억원에 달한다. 만약 특허가 인정되면 최소 150억원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쌍용머티리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특허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면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유럽 지역 수성은 물론 신규시장 개척에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업계의 한 관계자는 쌍용머티리얼 승리 요인에 대해 "특허 이의제기에 앞서 사전에 치밀하게 상대방의 특허를 분석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한 게 크게 주요한 것 같다"며 "특허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이번 사례를 크게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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