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열층 ?暳뭍?임직원 등에 특혜분양

대구 도개공, 20채나

대구도시개발공사(도개공)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로열층을 빼돌려 나눠 갖거나 지인들에게 특혜분양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자신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빼돌려 임직원과 지인들에게 특혜분양한 혐의(주택법 등 위반)로 김모(39)씨 등 대구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 사장 권모(66)씨와 감사실 직원 성모(47)씨 등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개공에서 주택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중구 남산동 N아파트 등 대구 지역 4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면서 권씨 등 임직원들의 청탁을 받고 추첨에서 로열층 20채를 고의로 누락, 특혜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사장인 권씨는 사장 재직 시절이던 2003년 1월 지인이 N아파트 로열층을 분양받도록 특혜분양을 분양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정을 감시해야 할 감사실 직원 성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특혜분양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들은 분양과장에서 해약된 로열층을 일반인 선착순 분양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뒤 이를 공사 직원 등에게 별도로 분양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특혜분양 과정에서 웃돈이 오갔는지와 다른 도개공 아파트에서도 특혜분양이 또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