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기지론 어떻게 이용하나] 1억 20년 빌리면 월 78만원 갚아야

주택금융공사는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는 10년이상 장기로 대출해준다`는 기치로 설립돼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일명 모기지론ㆍmortgage loan)을 취급한다. 3월중순부터 시중은행 등을 통해 대출하며, 2학기분부터 학자금 대출도 취급한다. ◇이용조건은 어떻게 되나=만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만 대상이다. 일정소득이 있어야 하며 신용불량자는 안된다. 독신가구주도 가능하지만 부부가 각각 대출받을 수는 없다.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상환은 거치기간없이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0ㆍ15ㆍ20년이다. 매월 대출상환액은 월소득의 3분의 1 내로 이 한도에서 대출가능액이 결정된다. 월소득은 대출신청자가 제시하는 세금공제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평가된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영수증이나 국민연금납부액으로 소득수준이 산정된다. 중도상환할 수 있지만 5년안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의 1~2%)를 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대출가능액이 더 늘어난다. 이때 부부는 각자 보증을 서야 한다. ◇대출이자는 얼마나 되나=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대출신청시기별로 금리는 다르다. 현재로서는 연7% 정도가 예상된다. 1억원을 20년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매월 약78만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런 경우 월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이자에 대해 연1,000만원까지 연말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부담은 67만원 정도다. 자영업자는 공제혜택이 없다. 또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도 모기지론을 이용해 장기간 대출로 바꿀 수 있지만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 금융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중도금 납부나 주택신축 때는 이용할 수 없다. 집을 넓혀가기 위해 모기지론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아파트는 물론 연립ㆍ단독ㆍ다세대주택도 받을 수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과 상가ㆍ오피스텔은 대출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업무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와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의 지점에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대출과 어떻게 다르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대개 3년 이하의 단기상환상품이고 변동금리인 반면 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상환기간이 10년~20년으로 길고 금리가 고정돼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은행이 40%정도인 반면 모기지론은 최대 70%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금액도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어 대출조건은 좀 까다롭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장기거주가 목적이라면 모기지론, 단기간내 이사할 고객이라면 은행상품을 이용하는게 일단 유리해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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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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