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월부터 버진아일랜드·버뮤다와 조세정보 교환

정부가 3월부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제도 등과 조세정보를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버뮤다제도·맨섬·앵귈라·지브롤터 등 5개 영국 속령과 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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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3월 기준으로 발효국가는 총 50개국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인 만큼 새로 포함되는 국가들과 자동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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