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0일 발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ㆍ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가한 사업주에게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파견근로자와 3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강제고용이 의무화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해고가 제한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처벌 조항을 신설ㆍ강화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파견근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 보호법률 시행시기는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차별시정 관련 조항은 200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제 확대=
현행 컴퓨터 전문가와 청소 등 26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근로 대상이 일부 업무를 제외환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건설공사 현장업무와 선원업무, 유해ㆍ위험업무, 의료업무 등을 제외환 전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 일시적ㆍ간헐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간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파견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업무에서 3년간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뒤에는 3개월의 휴지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도 강화된다. 무허가 파견이나 금지업무 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사업자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금지업무에는 파견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또 불법 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불합리한’차별 금지=
현재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 중소기업은 3,0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반본적으로 갱신해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던 것을 제한, 3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50세 이상 근로자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다한 초과근로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책이 마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초과근로 한도도 주당 12시간 까지로 제한했다. 또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임금 상승 부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법제화로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인력운용상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재 한시적 근로자의 82.8%가 근속 기간 3년 이내로 당장 인력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비합리적인’ 차별의 규정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많다. 사업장별 특성과 근로자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위원회 신고ㆍ제소 등이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 비정규직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용어설명>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도급은 일방이 과제의 완성을 정해두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사업의 독립성이 있으면 도급, 독립성이 없으면 파견근로로 구분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기간을 정해두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현행 법은 1년을 상한으로 계약을 맺어 계약기간 만료 뒤에 갱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법률은 근로계약기간의 규정을 폐지했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ㆍ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ㆍ근로일ㆍ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