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제역 경계지역 돼지 6만여마리 시가수매

농림부는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안성ㆍ용인, 충북 진천의 돼지 6만4,000여두를 시가로 수매, 구제역 확산을 막기로 했다.살처분(총 10만마리) 농가에는 500만원의 생계비 지원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또 15~16일 구제역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농가에 긴급 지시했다. 서규용 농림부 차관은 "구제역 발생지(10곳) 500m내는 물론 안성과 진천의 구제역 첫 발생지 위험지역(3km내)안에 있는 돼지 10여만두를 200억원을 들여 전량 살처분하는 작업과 함께 추가로 200억원을 투입해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3~10km)내의 돼지를 수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기간(살처분 뒤 3주일)내 이뤄지는 돼지수매는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100kg 이상에 한해 서울축산물공판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실시되며 살코기만 유통되고 뼈와 내장은 폐기된다.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새끼돼지는 매립조건으로 마리당 6만원이 지급된다. 500kg 이상 소도 수매대상이나 많지 않을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봤다. 농림부는 또 살처분 농가에는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처럼 500만원씩의 생계비를 주고 세금감면과 학자금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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