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경남銀에 오늘 적기시정조치
두달내 지주사 편입계획등 제출해야
경남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인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다.
경남은행은 이에 따라 늦어도 두달내 금융지주회사 편입계획 등 자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아 늦어도 22일중으로 경영개선요구를 내릴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당초 BIS비율이 8%를 넘었으나 동아건설 퇴출 등의 영향으로 부실자산이 늘어나 추가 증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수준이 700 대로 자체 증자가 힘든데다 대주주인 효성측이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은행 조치 시한은 두달이지만 늦어도 이달안에는 지주회사 편입 등의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최근 BIS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정부에 요청했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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