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에서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할인점내 약국개설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점내에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대형 할인점에서 약사에게 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상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할인점내 약국의 약값 계산을 할인점 일반계산대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약국과 유통업체간 자본적 연대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의 기본원칙인 만큼 이는 약사가 약국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체인업체들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미 국내에 점포가 있는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길이 막히게 됐다. /신정섭 기자 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