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정기권 서울시내선 전구간 사용가능

서울市界벗어나면 하차역서 추가요금…내달부턴 月60회로 이용횟수 제한키로<br>수도권전철구간은 연내발행…반발클듯

14일오후부터 발매된 지하철 정기권은 서울시내 구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8월부터 월 사용횟수가 60회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쓸 수 있는 수도권 정기권이 올해 중 발행된다. 서울시와 철도청, 경기도, 인천시는 14일 건설교통부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정기권 발행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 구간은 상당기간 정기권 사용이 불가능해 경기도ㆍ인천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14일 오후부터 판매된 지하철 정기권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구간(263개역)은 물론 철도청이 운영하는 서울시계내 구간(36개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구간은 올해 중에 최대한 빨리 수도권 정기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철도청구간의 경우 15일 첫차부터 발매한다. ◇이달말까지는 무제한 이용, 8월부터는 월 60회로 제한=14일부터 이달말까지는 시스템 정비와 프로그램 교체 등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월 정기권(3만5,200원)의 절반 가격인 1만7,600짜리 정기권이 발행된다. 이 정기권은 무제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루 지날 때마다 1,000원씩 사용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오는 8월부터는 월간 정기권이 정식 발행된다. 하지만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방침이 바뀌어 사용횟수가 60회로 한정된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 협의과정에서 시와 철도청의 손실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정기권 사용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내 수도권 정기권 발행, 수도권 주민 불편 당분간 지속 =논란이 많았던 수도권 전철 구간의 포함 여부는 수도권 정기권을 따로 올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발행한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수도권 정기권이 발행되기 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3~5개월 이상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기도ㆍ인천시 등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는 정기권 소지자는 내리는 역에서 다시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서울시 경계역까지는 정기권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역부터는 다시 승차한 것으로 간주돼 거리비례제 운임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것.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를 벗어난 인천, 경기지역 이용자에 대해서는 거리비례제 운임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징수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이번 정기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390억원의 손실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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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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