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T·신세기 합병 위반 심의 한달 넘도록 지연

정책심의委 계획도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br>이통 공정경쟁 둘러싸고 시장혼란만 가중시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위반 심의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달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7일 개최하기로 했던 위원회 전체회의를 불과 하루전 취소한 이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회의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통3사 사장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각사 입장을 들었던 이후 무려 1개월 이상 위원회 자체가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특히 심의위의 이 같은 심의 지연은 주무 부처인 정통부의 최종 결정까지 가로막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기본법은 기간통신 사업허가 등 정통부 장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장관이 위원회 심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으로는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해 놓은 것이다. 정통부는 위원회측이 심의의 근거로 삼기 위해 요청한 관련 자료들은 이미 작성해서 넘긴 만큼 회의 개최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SK텔레콤의 합병인가 조건 위반 여부와 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원회측이 심의 자체를 무작정 연기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탓이다. 정작 심의 당사자인 위원회가 이처럼 심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외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후발 사업자들이 건의문 등을 통해 SK텔레콤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일부 산업 관련 학회까지 나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등 사안이 재계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시장독과점, 공정거래ㆍ공정경쟁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조사기관인 한국산업조직학회는 19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경쟁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 논란으로 불거진 이동통신 시자의 경쟁여건 조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위반 심의는 단순히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를 넘어 향후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기본 틀이 될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논란을 마무리 짓고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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