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금체계 불합리/“무역업계 허리 휜다”

◎무협,과다인상·할증료 적용 등 개선 건의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는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이 매년 인상되고 요율체계도 갈수록 왜곡돼 무역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21일 제출한 건의서에서 수출제품의 대부분이 경인지역에 소재해 주수출항구인 부산항과 운송거리가 4백㎞가 넘는 장거리인데다 도로체증 등으로 무역업계가 내륙운송때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어 컨테이너 육송요금의 안정이 가격경쟁력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 11월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이 평균 12.1% 인상되고 요금체계도 각종 할증료가 신설되는등 하주에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정돼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무협이 지적한 컨테이너육상운송요금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간 요금적용=요금적용의 대부분이 거리대별이 아닌 행정구역간 요금을 왕복으로 적용, 편도요금에 비해 1.7배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일정규모의 컨테이너야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은 모두 편도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위험물할증료 신설=기본운임에 50%에서 최고 3백%까지를 위험물할증료 명목으로 추가징수하고 있으나 화물운송때 위험물이라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위험물할증료는 종전과 같이 화주와 운송인간 협의요금으로 환원돼야 한다. ◇20피트 컨테이너에 40피트요금 적용=20피트 컨테이너에 대한 40피트 요금적용 비중이 현재 90%에 달하고 있다. 20피트 컨테이너 이용률이 약 50%에 이르고 적용비중이 다른 운송요금에 비해 높으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65%정도로 인하돼야 한다. ◇부가가치세 적용=컨테이너 내륙운송에 대한 무역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업계의 코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컨테이너운송업에 대한 유류세 면세는 물론 해상운송요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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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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