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금계산서 때문에...KT&G 82억 세금 추징

KT&G "과세처분에 불복해 적법성을 다루겠다"

탈세의도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G가 1,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17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KT&G는 지난해 11월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미납분 700억원을 국세청에 냈고, 최근 802억원의 추가 추징 통보를 받았다.


추가 추징된 802억원 가운데 610억원은 면세담배와 관련한 과태료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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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KT&G가 외항선원용으로 허가받은 면세담배를 수출용으로 바꿔 판매한 점을 문제삼았다. 외항선원용과 수출용 담배는 둘 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담배지만 외항선원용은 면세율을, 수출용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세금면제는 같지만 면세율은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조세정책상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율은 수출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0%로 적용받는 것이다.

면세율은 내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영세율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KT&G가 외항선원용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돌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G는 외항선원용과 수출용담배 모두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과세처분에 불복해 적법성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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