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3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인기 탤런트 성현아 씨가 수의(囚衣)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경비교도원 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성씨측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와 국가에게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씨에게는 성씨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지만 성씨측은 “재산적 피해를 고려할 때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을 내 최종 판단은 본안 심리에서 내려지게 됐다.
성씨는 모교도소 교도원이던 정씨가 지난해 3월 마약복용 혐의로 수감된 자신의 미결수 사진을 몰래 빼내 인터넷에 유포하자 소송을 냈다.
<김성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