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무난 할듯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면담을 마친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최흥수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양승태(63ㆍ사법시험 12회)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조만간 있을 양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오는 11월 예정된 대법관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다. 양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아야만 내달 24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뒤를 이어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수 있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서를 다음 주초인 22~23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양 전 대법관은 19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이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후보자 첫 일정을 시작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양 전 대법관이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한 후 당분간 청문회 준비 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대법관과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당시 두 차례나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대법원장 청문회 관문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 내정에 앞서 과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지 매입 관련 의혹 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 청문회 당시 양 후보자는 1989년에 경기도 안성시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한 점이 논란이 됐었다. 양 후보자는 단순 착오라는 이유로 등본상 주소를 수정했는데 부동산 거래에서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양 후보자가 무난히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관심은 올 11월 두 명의 대법관 인사에 쏠릴 전망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권을 갖는다. 양 후보자가 새 대법원장이 되면 올해 11월 2명, 내년 7월 4명 등 MB 정부 내에서 모두 6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 법조계에서는 양 후보자의 향후 6년간 사법부 운용 기조를 올 11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때 미리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적인 색채를 보였던 이용훈 대법원장과는 달리 보수 성향의 양 후보자는 11월 대법관 선임을 시작으로 사법부 운용흐름을 보수 기조에 맞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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