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보, 중소기업 전자보증제 시행

인터넷을 통한 전자보증제도가 시행돼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을 찾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9일 한미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은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기술신보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양 기관간의 전자방식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은 신용보증신청과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신보와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술신보는 또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 뱅킹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보증시스템은 한미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 하나, 국민 은행 등이 개발 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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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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