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향건설 `퇴출` 조심

증권거래소는 25일 조회공시를 통해 경향건설(02050)에 대한 2002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됐으며 이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향건설 주권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며 1주일 이내 감사의견 변경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관련기사



권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