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금 중간정산이전 근무기간 근속연수포함 전업지원금 줘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회사측 사정으로 전업하게 된 경우 중간정산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전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일 폐광으로 광산업체를 퇴직한 김모(46)씨가 “근속연수가 축소 계산돼 전업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석탄합리화산업단을 상대로 낸 폐광대책비 청구소송에서 “1억4,600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후 퇴직금을 줄이려는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것이고 전업지원금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중간정산 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7년부터 강원도 정선 S광산업체에서 근무해오다 97년 본사를 퇴직하는 형태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파견됐다가 98년 복귀했으며 광업소 폐광으로 2001년 퇴직하면서 전업지원금 등 폐광대책비를 1억5,000만원만 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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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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