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 보도 관련 소송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시민소송단 1,866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 보도했다"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본외무성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송단 측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소송단 측은 이후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