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군가산점 제도 다시보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병역을 개인적 희생으로 생각했거나 취업시 2.5%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군복무를 선택한 젊은이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여성과 장애인보다 유리한 사회출발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 징집제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아래 헌법 제 39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로 인해 강한 군대의 필요성과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미 위헌판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고 그로 인해 군징집 기피 현상의 완화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가산점제의 부활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사회적 불협화음만 야기할 뿐이다. 아무리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의 군가산점제가 이전보다 가산점 비율이 줄어들고 수혜범위는 확대됐다고 하지만 비수혜자의 경우 사회진출의 첫 출발선상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현재 남성만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 현실에서 여군은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불평등하고 부당하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보장적 의미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감당하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제대군인 1%에도 못 치는 군가산점제의 혜택보다는 제대군인 전체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환경 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은 의무군인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군 징집제에 자율적인 호응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이 아닌 훌륭한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했다. 소수자만 혜택받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아니라 원칙 안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의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군가산점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군 환경개선과 지원책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논의와 점진적인 확산을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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