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전 대출상품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혼합금리 제도’를 실시한다.
혼합금리제도는 오는 26일 본격 시행되며 대출금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 대 7, 5대 5, 7 대 3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의 변동 주기는 코리보(KORIBOR) 3ㆍ6ㆍ12개월물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대출비율이나 금리 변동주기는 기간연장할 때 바꿀 수 있다.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이며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6월 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혼합금리는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저금리로 운용이 가능하고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시장금리 상승시 금리인상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혼합금리 제도는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