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각종 법정준조세에 허리 '휘청'

중복부과사례 부지기수 산정기준도 불투명<br>전경련 "기업경영 발목… 개선책 마련 시급"

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단지에 1,200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상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28억원), 농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6억2,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도로 2㎞, 500억원) 등 각종 법정준조세 명목으로 총사업비(3,700억원)의 15.8%에 달하는 584억2,000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제조업체인 B사도 13만9,000평의 공장용지를 조성하면서 총 200억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이중 대체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으로 10억5,000만원(총 사업비의 5.3%)을 납부해야 했다. 심지어는 법인세의 50%가 넘는 4대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내거나 6억원이 넘는 폐기물부담금을 낸 껌 제조회사가 2억원의 껌 포장재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들이 이처럼 개발과 환경ㆍ물류ㆍ고용ㆍ안정 등의 분야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정준조세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정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법정준조세가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행위자로부터 징수,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을 억제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2003년 102개 부담금 중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49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보다 1조3,711억원(18.4%) 증가하는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정준조세의 문제점으로 ▦유사한 취지로 하나의 행위에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기업행위에 비해 부담이 과도한 경우 ▦예고기간 없이 바로 부과하는 경우 ▦부과요건ㆍ산출근거ㆍ부과기준ㆍ부과절차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우 ▦조세저항 회피를 위해 세금과 유사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한 경우 등을 꼽았다. 또 ▦사용 및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투명한 경우 ▦당초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미약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퇴색된 경우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7종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복적인 법정준조세 통ㆍ폐합, 기반시설 부담 전가 방지, 법정준조세 부과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통합 ▦복구예치금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일원화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세 전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오염원별 부담금 외의 환경개선부담금ㆍ농작물피해보상금 폐지 ▦증권업계 예금보험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종 법정준조세의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를 다음주 중 기획예산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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