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주택거래신고제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주택거래신고제 이후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심리적 위축으로 주택거래가 냉각되고 있다. 신규주택은 물론이고 중고주택 매매까지 위축되고 있어 안정되고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의 원활한 거래는 소비자들의 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예를 들어 18평에 살던 부부가 자녀를 낳고 좀더 넓은 평수의 주택으로 옮기기 위해서 현재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데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면 넓은 평수의 새 주택으로 이사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주거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노인층은 관리하기 힘든 넓은 평수의 주택에 살기보다는 그 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해 얻는 자금으로 편리한 노인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택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노인층의 수요는 총족되지 못할 것이다. 역시 원활한 주택거래는 주택수요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도 성장기 이래 자가취득 지원정책을 중시하고 주택거래는 경시했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고주택의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고주택 유통시장 정비를 위해 ‘주택시장 정비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중고주택 성능평가 시스템의 정비, 주택 대출에 대한 감세 및 주택 취득자금 증여 특례, 고령자의 자가 매각 또는 임대 수입에 대한 감세 조치 등 중고주택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 체계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를 침체시켜 각 연령층에 알맞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저해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만족스러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활환 주택유통 체계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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