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로변경 유죄' 조현아 징역 1년

법원 "지상로도 항로 해당"…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안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 발단의 원인을 승무원들의 매뉴얼 위반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이 받고 있는 고통이 훨씬 무겁다고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에는 ‘공로’만 해당할 뿐 ‘지상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본의 법률은 항로를) 이륙하기 위한 엔진 시동 시점으로부터 이륙을 위한 활주를 마치고 떠오르기 이전에 지상 이동중인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법률을) 그대로 반영한 우리 항공기 운항 안전법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기장이 게이트리턴을 결정하기 전 피고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운항중인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은 정상운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항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 담당 감독관들의 불충분한 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문을 읽기 전 재판장이 자신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읽자 조 전 부사장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흐느꼈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저는 그 모든 일을 모두 제가 한 일이고 제 탓이라 생각한다”며 “김모 승무원이나 박창진 사무장이나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죄송하다… 제 모든 행동을 반성하고 타인이 베푸는 정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선고는 애초 예정된 3시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가진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