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판결문 정본(正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ㆍ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ㆍ변조하는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판결문에 ‘음성 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돼 시각장애인들이 판결 내용을 직접 들어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4일 판결문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를 판결문 정본에 부착, 자동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난달 개발했으며 다음달 전국 법원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부착된 바코드가 전국 등기소 등에 설치된 바코드 리더기를 통과하면 정본 여부가 확인된다. 새로 보급될 판결문을 복사하면 우측 상단에 붙어 있는 복사방지용 마크에 표기된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글씨가 사라지고 ‘사본’이라는 글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도 정본과 사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특히 복사방지용 마크 옆에 표시된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등기소 등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재판부와 사건내용 ▦원ㆍ피고 이름 ▦판결 내용 등이 기계음으로 나와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도 판결 청취가 가능하다. 또 판결문 하단의 위ㆍ변조 방지용 바코드에는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 이를 리더기에 대면 컴퓨터 모니터에 판결문 내용이 그대로 뜨게 된다. 판결문 왼쪽 하단에는 발급번호가 표시돼 있어 일반인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판결문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위조 공문서를 제출하려다 법원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02년 10건에서 지난해에는 17건으로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