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7대그룹 신규투자 어려워진다

공정위 출총제 유지하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추진 '이중규제'<br>재계 "출총제 폐지 대안 찾는다더니 혹만 덧붙여" 강력 반발


7대그룹 신규투자 어려워진다 공정위 출총제 유지하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추진 '이중규제'재계 "출총제 폐지 대안 찾는다더니 혹만 덧붙여" 강력 반발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7대그룹 투자주도 핵심 29개사 모두 포함 • [공정위, 출총제 대안 마련] 재계 반응 • 공정위案이 거쳐야 할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이 넘는 개별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자산 규모 2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에 대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7대 그룹 중 29개 주요 기업의 출자가 제한되고 총 59개 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재계는 이 같은 안이 시행되면 삼성ㆍ현대차ㆍSK그룹 등 7대 그룹은 출총제는 물론 순환출자까지 규제받게 되면서 신규투자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정부 내에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위의 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는 기존보다는 완화해 유지하는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는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1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340여개 기업이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신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출총제 대상 기업은 20~30개로 대폭 축소된다"고 말했다.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도 과거에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강제매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업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사실상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인 만큼 신규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다만 "공정위안의 기본틀에 대한 인식은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틀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덧붙여 논의에 따라 공정위의 안이 변화될 수도 있음을 덧붙였다. 이 같은 공정위안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출총제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결국 출총제는 유지되면서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라는 혹만 더 붙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공정위의 안은 사실상 2중 규제"라며 "이렇게 될 경우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이전보다 더 고약한 규제가 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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