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자기증 법규정·윤리준칙 위배 안돼"

'난자의혹' 조사결과 발표 최희주 복지부 홍보관리관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취득과정과 관련, 24일 "연구팀의 난자 수급 과정에서 법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기자회견을 "연구원의 난자 제공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연구원의 난자제공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 및 김헌주 생명윤리팀장과의 일문일답. 보고서에서 법 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인가. ▲IRB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일단 IRB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발표자가 당초 IRB의 이영순 위원장으로 예정돼 있다가 복지부로 바뀐 이유는. ▲정부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IRB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포함돼 있어 그 부분 때문에 복지부가 요약해서 정리한 것을 발표한 것이다. IRB 보고서의 분량은 얼마나 되나. ▲모두 6장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복지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심의위원회는 내주 중 열릴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오후 황 교수의발표 이후 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야한다. 복지부가 IRB 조사과정에 대한 별도의 감사나 조사를 할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정할 수 없다. 황 교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추후 검토하겠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